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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점검

건물 소방 작동점검, 종합점검 연기,면제 가능 여부 및 관련 법적 근거 건물 소방 종합점검, 작동점검 연기 사유 및 법적근거  건물 소방점검(종합점검, 작동점검) 연기 사유 및 법적 근거 안내 🏢 특정소방대상물인 건물 관계자분들께서는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안전조치입니다.하지만 부득이하게 점검을 연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소방점검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연기 사유와 법적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단 법문 원본 링크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점검 연기 가능 사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6항 : 관계인은 천재.. 더보기
대구 경북 특급 소방대상물 건물 소방 전문점검 업체에 맡겨보아요 안녕하세요 제일소방방재 김대권 부장 입니다. 오늘은 블로그에 육아 이야기가 아닌 저의 본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24년 12월 01일부터 실시 되는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전문소방관리업체에만 점검을 실시할수 있도록 한다.' 라는 내용 입니다. 국내에 있는 모든 건물은 어느정도의 규모, 면적이 되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됩니다. 해당 건물들은 급수가 정해집니다. 급수는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 집니다. 급수에 관한 기준은 하단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준 그중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종합점검을 연간 2회 6개월마다 진행하게 됩니다. 이 종합점검을 24년 12월 1일 부터는 일반소방관리업 면허가 아닌 전문소방관리업 면허를 지닌 업체에서 진행하셔야.. 더보기
건물 준공 소방 점검인 최초점검 업체위탁 하여 진행했습니다. 최근 입주한 건물 아파트에 총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다보니 건물 준공후 하자 점검을 위한 '소방 최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아파트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실시하고 소방서에 보고 하라고 해서 달력을 찾아보니 10일 정도 남아 급하게 업체를 컨택 하였습니다. 최초 소방점검 이란?? 23년 부터 실시된 #최초점검 은 종합점검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건물의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주말,공휴일 포함 60일이내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건물을 짓고 나서 하자보수기한 내 문제점을 발견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요즘! 해당 소방법이 생겨 정말 다행 입니다. 아파트 입주할때 입주 점검시 하자진단 업체에게 맡기듯 건물 전체의 안전소방 점검은 업체에게 맡기게 하는 '최초점검' 제도 정말 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