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방 종합점검, 작동점검 연기 사유 및 법적근거
건물 소방점검(종합점검, 작동점검) 연기 사유 및 법적 근거 안내
🏢 특정소방대상물인 건물 관계자분들께서는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안전조치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점검을 연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소방점검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연기 사유와 법적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단 법문 원본 링크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점검 연기 가능 사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6항 :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면제 또는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에 면제 또는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등)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면제 또는 연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를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면제, 연기 신청서는 하단 파일 입니다.
③🔗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유의사항
- 연기 승인 없이 점검을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전한 건물 관리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식회사 제일소방방재 1644-3560 / 김대권 소방시설관리사 010-8375-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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