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 소방 작동점검, 종합점검 연기,면제 가능 여부 및 관련 법적 근거 건물 소방 종합점검, 작동점검 연기 사유 및 법적근거 건물 소방점검(종합점검, 작동점검) 연기 사유 및 법적 근거 안내 🏢 특정소방대상물인 건물 관계자분들께서는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안전조치입니다.하지만 부득이하게 점검을 연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소방점검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연기 사유와 법적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단 법문 원본 링크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점검 연기 가능 사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6항 : 관계인은 천재.. 더보기 건물 소방 안전관리자 및 보고서에서 '관계인' 에 관한 정의 의무 관계인 이란? 건물 소방안전관리자를 하다보면 소방 작동점검, 종합점검 보고서, 업무수행기록표, 소방계획서등에서 관계인에 관한 '서명'란이 다수 있는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관계인'이라는 정의를 우리 소방법상 어디까지 포함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계인의 법적의무 사항들을 법문 해석등을 통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소방 건물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자 '관계인' 에 관해 살펴 보겠습니다. 하단 법문 원본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계인의 정의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말한다. -여기서 소유자는 건물주 / 점유자는 임차인, 임대인 / 관리자는 건물시설 관리자등을 뜻 합니다. 관계인은 건물에 직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