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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

방염필증 처리 대상, 어떤 시설의 용도가 포함될까요? [현장 이야기] 방염필증 대상, 어떤 시설이 포함될까요?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방염미팅 및 점검을 다녀온 일반음식점 인 다중이용업소 현장에서 있었던 방염 필증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이번 현장은 **[지하 일반음식점 술집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며, 법적으로 방염 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사용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었습니다.우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방염필증 대상이 되는 시설들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문 옆에 괄호로 설명을 붙이겠습니다.*방염필증 대상(하단 법규 원문 파일)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가. 문화 .. 더보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등 불시 소방훈련 대상 화재예방법에 소방훈련 관련법이 신설 되어있어 안내드립니다.바로바로 불시 소방훈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하단 본문 링크https://www.law.go.kr/법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8523,202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