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입주한 건물 아파트에 총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다보니 건물 준공후 하자 점검을 위한 '소방 최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아파트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실시하고 소방서에 보고 하라고 해서 달력을 찾아보니 10일 정도 남아 급하게 업체를 컨택 하였습니다.
최초 소방점검 이란??
23년 부터 실시된 #최초점검 은 종합점검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건물의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주말,공휴일 포함 60일이내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건물을 짓고 나서 하자보수기한 내 문제점을 발견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요즘! 해당 소방법이 생겨 정말 다행 입니다.
아파트 입주할때 입주 점검시 하자진단 업체에게 맡기듯 건물 전체의 안전소방 점검은 업체에게 맡기게 하는 '최초점검' 제도 정말 최고 입니다!



최초점검을 한 해는 작동점검, 종합점검은 제외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23년 3월에 사용승인일을 받은 건물이라면 60일 이내 #소방점검 후 23년 3월에 종합점검, 9월에 작동점검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소방점검후 위 지적 내역서와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준공점검 완료 입니다!
업체 소개 필요하시면 하단 명함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대표번호는 1644-356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