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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육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등 불시 소방훈련 대상 화재예방법에 소방훈련 관련법이 신설 되어있어 안내드립니다.바로바로 불시 소방훈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하단 본문 링크https://www.law.go.kr/법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8523,2021.. 더보기
건물, 공동주택, 공공기관 소방훈련 및 교육, 제출대상, 미실시 과태료 규정 안내 건물, 공동주택, 공공기관 소방훈련 및 교육 안내건물 내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훈련과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주기적인 소방훈련과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관리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전체 관련 법규 원문은 본문 상부1. 소방교육 및 훈련 대상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교육과 훈련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연1회이상  실시(소방본부장, 서장이 필요하다고 느낄시에 2회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하다.)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위험성이 높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의미합니다.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