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에 소방훈련 관련법이 신설 되어있어 안내드립니다.
바로바로 불시 소방훈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하단 본문 링크
https://www.law.go.kr/법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8523,20211130)
여기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과 같다.
1.의료시설(병원등)
2.교육연구시설(학교등)
3.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주간보호시설 등)
4.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훈련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불시훈련 통보는 언제까지 하나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불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 하려는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에게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불시 훈련, 교육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7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내용의 적절성
2.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유형 및 방법의 적합성
3.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참여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4.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여건 및 참여도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서면평가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참가자에 대한 설문조사 또는 면접조사 등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평가 결과서를 통지해야 한다.
모든 소방의 제일
'제일소방방재 1644-3560' / 김대권 소방시설관리사 010-8375-3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