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이야기] 방염필증 대상, 어떤 시설이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방염미팅 및 점검을 다녀온 일반음식점 인 다중이용업소 현장에서 있었던 방염 필증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현장은 **[지하 일반음식점 술집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며, 법적으로 방염 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사용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었습니다.
우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방염필증 대상이 되는 시설들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문 옆에 괄호로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방염필증 대상(하단 법규 원문 파일)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전시장등이 속함)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주간보호시설, 어린이집, 유치원등)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호텔, 모텔등)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방, 주점등 소방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인 곳)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 복합건축물인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 부분은 건물 전체가 11층이상 이면 방염대상 입니다.

*방염 필증 대상 시설 정리
이러한 대상 시설은 실내 장식물이나 커튼, 벽지 등에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후처리 방염이 들어가는 목재 부분에 도료 시공 후에는 방염필증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느낀 점
이번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낀 것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숙지하고 정확하게 시공 및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방염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장식물은 화재 확산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고 인증받는 절차가 생명을 지키는 기본이 됩니다.

이 글이 방염필증 대상과 관련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현장에서 직접 점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김대권 부장 / 010-8375-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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