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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부

다중이용업소 소방완비증명서 내부 구획시 벽체 방화석고 설치 이유

다중이용업소
방화석고

다중이용업소, 내부 구획 시 벽체는 방화석고로? – 반드시 알아야 할 소방 규정!


음식점, 키즈카페, 노래방 등 우리 일상에서 자주 찾는 업종들, 바로 다중이용업소입니다.

이런 업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예방과 대피 안전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몇 가지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내부 구획' 시 벽체의 마감재료, 특히 방화석고보드 사용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부구획 벽체 불연재료


1. 다중이용업소란?


먼저, 다중이용업소란 무엇일까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해당됩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키즈카페(실내놀이터 포함)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이 외에도 많은 업종이 포함되며,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영업장이란 점이 핵심입니다.



2. 소방필증 또는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일 때는?


다중이용업소가 영업을 시작하려면, 관할 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또는 '소방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내부 구획의 벽체 마감재료 기준입니다.


3. 내부 구획 시 벽체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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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은 천장안까지 벽체를 구획하여야 한다.

위 법문에 따르면,

>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할 경우, 벽체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연재료'는 쉽게 말해 불에 잘 타지 않는 건축자재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방화석고보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불연재료인 유리, 타일,콘크리트벽체로 구획하여도 되지만 가장 쉽게 벽체로 구획되는 방화석고보드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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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방화석고보드등 불연재료를 써야 할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와 유독가스는 순식간에 내부로 퍼지게 됩니다. 특히 작은 방들이 여러 개 있는 구조에서는 화재 확산 속도가 빠르죠.

방화석고보드와 불연재료들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불에 잘 타지 않는다

일정 시간 동안 화염을 차단한다

피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준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에서 내부에 방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 때는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불연재료 사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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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벽체 마감재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소방검사 시, 소방공무원이 벽체를 타공하여 방화석고보드나 불연재료가 실제 사용되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만약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되었다면, 보완 지시가 내려지고 영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품확인서, 시공사진 필수!



마무리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거나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내부 구획 시 벽체는 반드시 불연재료, 즉 방화석고보드 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법적 규정뿐 아니라, 내 가족과 손님, 직원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소방완비증명서 해결사
소방시설관리사 김대권 부장 010-8375-3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