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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부

건물 소방 안전관리자 및 보고서에서 '관계인' 에 관한 정의 의무

 

관계인이란

관계인 이란?

 

건물 소방안전관리자를 하다보면 소방 작동점검, 종합점검 보고서, 업무수행기록표, 소방계획서등에서 관계인에 관한 '서명'란이 다수 있는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관계인'이라는 정의를 우리 소방법상 어디까지 포함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계인의 법적의무 사항들을 법문 해석등을  통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소방 건물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자 '관계인' 에 관해 살펴 보겠습니다.

 

하단 법문 원본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계인이란?

 

관계인의 정의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말한다.

 

-여기서 소유자는 건물주 / 점유자는 임차인, 임대인 / 관리자는 건물시설 관리자등을 뜻 합니다.

 

관계인은 건물에 직원도 되고, 임대인, 임차인도 되며, 건물관리자도 됩니다.

 


 

관계인의 의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관계인의 의무)

 

-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관계인은 매년 소방시설등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관계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관계인 중 점유자는 소유자 및 관리자의 소방시설등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계인의 건물관리

 

관계인의 건물 소방시설 관리등의 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 소방청장은 세번째 항목 단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첫번째 항목 에 따른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작동정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쉽게 보면 소방법상 관계인은 건물에 있는 소방시설 관리, 방화구획 등 건축법에 관한 관리, 방염, 자체점검등에 관한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법문의 원본은 상단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소방방재 1644-3560 / 김대권 소방시설관리사 010-8375-3561

 

관계인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