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빌라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법규 #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다세대·연립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2024년 12월 1일부터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가 법제화됩니다. 이는 최근 잇따른 화재 사고로 인해 소방 안전 기준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조치입니다. 1.기존 빌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적용여부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속하지 않아 소방시설이 미설치 되어 위험했던 빌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안전을 보강 할 수 있는 기회 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신축, 증축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연립주택 과 다세대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 됩니다. 기존에 빌라들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만 세대마다 설치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법제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