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등 불시 소방훈련 대상 화재예방법에 소방훈련 관련법이 신설 되어있어 안내드립니다.바로바로 불시 소방훈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하단 본문 링크https://www.law.go.kr/법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8523,202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