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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차량용 소화기 설치기준, 개수 및 기존차량 적용 여부 차량용 소화기 설치기준 및 기존차량 소급 적용여부에 관해 정리 해보겠습니다.차량용소화기란?'자동차 겸용' 이 표기된 소화기 로서 강화액소화기, 할로겐화합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포소화기, 분말소화기 종류가 있습니다.*자동차 겸용이 아닌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사용불가(꼭 '자동차 겸용' 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차량용소화기 설치기준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 에는 법문이 없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하단 법규 원문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1.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더보기
건물, 공동주택, 공공기관 소방훈련 및 교육, 제출대상, 미실시 과태료 규정 안내 건물, 공동주택, 공공기관 소방훈련 및 교육 안내건물 내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훈련과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주기적인 소방훈련과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관리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전체 관련 법규 원문은 본문 상부1. 소방교육 및 훈련 대상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교육과 훈련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연1회이상  실시(소방본부장, 서장이 필요하다고 느낄시에 2회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하다.)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위험성이 높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의미합니다.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