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시설관리사 김대권 입니다.
저희가 소방관리하는 대상들중 공업단지 내에 공장들이 많은데 다들 동일한 문제로 인한 골머리를 썩고 있다.
바로 화재감지기 오작동!
공장, 창고 특성상 천고(천장 높이)가 매우 높아 오작동한 감지기를 제거, 교체가 어렵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분들은 어쩔수 없이 수신기 내 경보설비들을 정지로 놓거나 차단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런 화재감지기 오작동 어떻게 대처가 가능할까?
(현장에서 겪는 고충들과 저희들이 상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따른 개인적인 견해니 참고 바랍니다.
일반적인 공장을 예시로 합니다.)
1.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로 교체 한다.
대부분 공장을 천고(공장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해당 높이에 적응성 있는 연기감지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
해당 연기감지기는 공장 내 작업중 먼지 또는 미분 발생하면 오작동이 발생하기 쉽다.
그럼 열감지기로 교체 하면 해당 먼지에 대한 오작동 발생률은 줄어 든다.
열감지기(차동식 스포트형) 설치 가능한 조건이 몇가지 있다.
-공장 내부 높이가 8m 미만 일 것.(8m이상에는 적응성이 없다.)
-감지면적 고려 하여 화재감지기 개수 산정 할 것. (4m미만시 차동식 70제곱미터 / 4m이상 8m미만시 35제곱미터)
- 비오는 날만 동작하거나 습기에 따른 문제시 '방수형 차동식감지기' 설치를 권장한다.
2. 불꽃감지기로 교체 한다.
주방, 용접실, 용선로가 있는 장소, 주조실등 불꽃을 상시 발생시키는 장소 제외하고는 모든 장소에 적응성 있는 불꽃감지기는 불꽃을 감지하여 화재신호를 인식하기 때문에 오작동률이 현저히 낮다.
다만 불꽃감지기는 개당 50만원선의 높은 가격과 전원반 추가시공이 필요하다는 점. 비용 적인 측면의 부담이 커진다.
보통 불꽃감지기가 감지할수 있는 면적은 한변의 길이 50m이내 그리고 시야각 90도 정도 이다. 공장 크기에 맡게 개수를 산정하여 시공한다.(업체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거나 외부에 설치할 경우 방폭형감지기 시공을 권장 한다.
그 외 화재감지기가 제외될 곳인데 설치되어 있는 경우 기존 준공 당시 도면을 확인하여 설치되어 있는 건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화재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는 하단과 같다.
본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2022-224,2022120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www.law.go.kr
*제외 장소
1.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2.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복도형 아파트가 제외되는 이유)
3.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냉장창고 내 제외 되는 이유)
6.목욕실ㆍ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7.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 이하인 것
8.먼지ㆍ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9.프레스공장ㆍ주조공장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10.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표 2.4.6(1) 및 표 2.4.6(2) 에 따라 해당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표 2.4.6(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해당 방법은 제시하는 것들중 몇가지 입니다. 관리하시는 관리업체와 상담하여 원할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관리사 김대권 010-8375-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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