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량용 소화기 설치기준, 개수 및 기존차량 적용 여부 차량용 소화기 설치기준 및 기존차량 소급 적용여부에 관해 정리 해보겠습니다.차량용소화기란?'자동차 겸용' 이 표기된 소화기 로서 강화액소화기, 할로겐화합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포소화기, 분말소화기 종류가 있습니다.*자동차 겸용이 아닌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사용불가(꼭 '자동차 겸용' 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차량용소화기 설치기준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 에는 법문이 없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하단 법규 원문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1.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