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계단 설치 개수 산정 방법
건물을 보다 보면 지하층에 항상 계단이 2개이상 나있는걸 볼수 있다.
건물 지을 때 2개이상 설치하라는 기준이 있다. 그런 부분과 그외 지하층이면 면적별 계단 개수를 산정 할 수 있는데 다음의 법을 참고 하면 된다.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5조 지하층의 구조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일 때 해당 지하층은 기존 주계단 외에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또는 비상탈출구+환기통을 설치할 것.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지상층 또는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계단 1개씩 설치할 것. 이때 계단의 형식은 일반 직통계단이 아닌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해석 : 방화구획은 1천제곱미터 마다 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있을 경우 3천제곱미터 마다 구획되니 해당 지하층 바닥 면적을 나누면 계단 개수 산정이 가능 할 것.
지하층을 설치하면 대부분 50제곱미터 이상의 바닥면적을 가지고 있으니 실제 다니면서 봐도 대부분 2개 였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해당법령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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