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빌라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법규

아빠파파 2025. 3. 4. 20:09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다세대·연립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소방시설 설치방법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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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부터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가 법제화됩니다. 이는 최근 잇따른 화재 사고로 인해 소방 안전 기준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조치입니다.

 


주출입구 옥상출입구 상부 피난구유도등 설치

 

1.기존 빌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적용여부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속하지 않아 소방시설이 미설치 되어 위험했던 빌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안전을 보강 할 수 있는 기회 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축, 증축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연립주택 과 다세대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 됩니다. 기존에 빌라들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만 세대마다 설치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법


제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적용례) 
② 별표 4의 개정규정(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부터 적용

 


층마다 설치 및 각세대 마다 설치 되는 소화기


2. 법 개정의 배경

최근 다세대·연립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증가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주택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법적으로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 자체점검의 의무가 없어 법 개정하여 안전 보강 필요

 

(기존에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은 소방시설 설치대상이 아니였음. 특정소방대상물에 속하지 않았음.)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추가된 '특정소방대상물 대상 종류' 하단 파일 참조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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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대상 및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세대 주택 정의 : 층수 4개층 이하 +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 제곱미터 이하

연립주택 정의 : 층수 4개층 이하 +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 제곱미터 초과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4.소방시설 설치기준

소방시설명 설치 기준
소화기구 (소화기) 층마다 설치 및 각 세대마다 추가 설치
(자동확산소화기) 보일러실 등에 설치
주택전용
간이스프링
클러설비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 수도용 계량기 →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 개폐표시형밸브 → 세대별 개폐밸브 → 간이헤드 順

※ 수도용 계량기에서 가장 먼 세대에 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
(연동형)
각 실마다(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설치
피난기구 지상3층 이상의 각 세대마다 설치
유도등 (피난구유도등) 지상 1층 출입구 및 옥상 출입구에 설치
(통로유도등) 각 층의 계단 참마다 설치
(비고) 상기 외 연면적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을 적용해야 함.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지상 4층의 바닥면적 600㎡ 이상인 경우 - 모든층
(스프링클러설비)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지상 4층의 경우 - 해당층
(비상방송설비) 연면적 3,500㎡ 이상인 경우 - 모든층

 

주택용 스프링클러설비 공사


### 주요 질의 회신 내용

 

*복도, 계단 및 주차장에도 간이헤드 설치 여부

 

- 헤드 설치 제외장소(NFTC 103, 2.12)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복도, 계단 및 주차장에는 간이헤드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적정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외의 다른 방식(“펌프형또는 캐비닛형)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가능은 하나 관리자 선임 대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 상수도 직결형으로 권장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소방시설인지?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인해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복도, 계단 및 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지?

 

-감지기 설치 제외장소(NFTC 203, 2.4.5)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복도, 계단 및 주차장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적정

 

*그외 질의회신집 표지 하단 파일 열어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소방시설 설치 안내


## 5. 마무리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법 개정은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화재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건물주와 설계, 시공자는 이번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작은 변화가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일소방방재 김대권 소방시설관리사 1644-3560 / 010-8375-3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