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설치기준, 개수 및 기존차량 적용 여부

차량용 소화기 설치기준 및 기존차량 소급 적용여부에 관해 정리 해보겠습니다.
차량용소화기란?
'자동차 겸용' 이 표기된 소화기 로서
강화액소화기, 할로겐화합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포소화기, 분말소화기 종류가 있습니다.
*자동차 겸용이 아닌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사용불가(꼭 '자동차 겸용' 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차량용소화기 설치기준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 에는 법문이 없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하단 법규 원문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1.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2.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하단 참조)
3.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언제 부터 구매, 이전한 차량부터 적용되나요??
* 24년 12월 01일 부터 제작 수입되는 자동차
*24년 12월 01일 부터 소유권 이전 되는 자동차
소급적용 안된다!
어디에 비치 및 설치하나요??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나 트렁크에 비치 하면 됩니다.
차량용소화기 내부에 미비치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니다.

차량용소화기 비치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차량 종류별 소화기 비치 개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