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부

차량용 소화기 설치기준, 개수 및 기존차량 적용 여부

아빠파파 2025. 2. 17. 16:21

차량용소화기


차량용 소화기 설치기준 및 기존차량 소급 적용여부에 관해 정리 해보겠습니다.

차량용소화기란?

'자동차 겸용' 이 표기된 소화기 로서
강화액소화기, 할로겐화합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포소화기, 분말소화기 종류가 있습니다.

*자동차 겸용이 아닌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사용불가(꼭 '자동차 겸용' 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차량용소화기 설치기준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화재안전성능, 기술기준) 에는 법문이 없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하단 법규 원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8522호)(20241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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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1.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2.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하단 참조)

[별표 2]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4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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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언제 부터 구매, 이전한 차량부터 적용되나요??

* 24년 12월 01일 부터 제작 수입되는 자동차
*24년 12월 01일 부터 소유권 이전 되는 자동차

소급적용 안된다!



어디에 비치 및 설치하나요??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나 트렁크에 비치 하면 됩니다.

차량용소화기 내부에 미비치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기준, 과태료



차량용소화기 비치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차량 종류별 소화기 비치 개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개수

차량용소화기 비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