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부
다중이용업소 필수인 소방완비증명서, 필증 발급대상에 관한 법문
아빠파파
2025. 2. 13. 23:1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449호)(202404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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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477호)(202404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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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법문 원문(시행령, 시행규칙 순서)
소방완비증명서(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는 다중이용업소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문서로, 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시설의 적합한 설치를 증명합니다. 2025년 현재, 소방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업종을 간단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업종 및 기준
1 | 음식점업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바닥면적 100㎡ 이상 (지하층은 66㎡ 이상) / 1층이나 지면 접하는 층 제외 |
1의2 | 공유주방 운영업 – 바닥면적 100㎡ 이상 (지하층은 66㎡ 이상) / 1층이나 지면 접하는 층 제외 |
2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3 | 학원 – 수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중 특정 조건 충족(기숙사 포함, 다른 학원·다중이용업소와 함께 있는 경우 등) |
4 | 목욕장업 – 찜질방(수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습식목욕장(증기탕, 사우나 등) |
5 |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1층이나 지면 접하는 층 제외 |
6 | 노래연습장업 |
7 | 산후조리업 |
7의2 | 고시원업 |
7의3 | 실내 권총사격장 |
7의4 | 실내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 |
7의5 | 안마시술소 |
8 | 화재안전등급 취약 또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 출입 영업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완비증명서 발급대상
*구분 업종 및 기준
1 |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에 전화기, 모니터, 카메라 등 대화시설이 있는 영업 |
2 | 수면방업 – 구획된 실에 침대, 간이침대 등 휴식시설이 있는 영업 |
3 | 콜라텍업 – 춤추는 시설이 있으나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4 |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간 내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
5 | 키즈카페업 – 어린이에게 놀이 제공(관광유원시설업,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놀이+음식 판매 휴게음식점영업) |
6 | 만화카페업 – 만화책 등 도서 비치, 열람·휴식공간 제공 (50㎡ 이상, 단순 대여·판매 제외) |
기존에 소방완비필증 대상이 아니였던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등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창업이나 인수를 예정 중이신 분이시면 '소방완비증명서' 꼭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제일소방방재 1644-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