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부

건물, 공동주택, 공공기관 소방훈련 및 교육, 제출대상, 미실시 과태료 규정 안내

아빠파파 2025. 2. 12. 05:31

 

소방훈련, 교육대상



건물, 공동주택, 공공기관 소방훈련 및 교육 안내

건물 내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훈련과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주기적인 소방훈련과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관리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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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361호)(20221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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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관련 법규 원문은 본문 상부

1. 소방교육 및 훈련 대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교육과 훈련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연1회이상  실시(소방본부장, 서장이 필요하다고 느낄시에 2회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하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위험성이 높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 건물,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장 등

다중이용업소 및 대형 판매시설

산업시설 및 창고시설, 공장, 공공기관


소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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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훈련 결과보고서 보관기간

소방훈련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는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소방훈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추후 점검 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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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훈련 결과보고서 소방서 제출 대상

다음 시설은 소방훈련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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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지하층제외) 이상이거나 200m이상인 아파트
-30층(지하층포함)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건물(아파트 제외)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0층(지하층 제외)이거나 120m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연립주택 제외)
지상층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가연성 가스 1천톤이상

공공기관도 특급, 1급건물일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기한은 교육, 훈련일로 부터 30일이내


위 시설들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므로 소방서에 훈련 결과를 보고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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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서와의 합동훈련 대상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서와 합동훈련을 소방서 요청시 실시해야 합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연2회 소방훈련을 실시하되 그중 1회는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10명 이하거나 소방안전관리선임대상물 아닐경우 제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3005호)(20221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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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훈련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이 포함됩니다.

대형 복합 건축물 (예: 초고층 빌딩, 백화점, 병원 등)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예: 지하철역, 공항, 터미널 등)

화재 시 위험성이 높은 산업시설 (예: 대형 공장, 화학물질 저장시설 등)


합동훈련은 실제 화재 발생 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공공기관 소방훈련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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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훈련 결과보고서 미실시 및 미제출 시 과태료

*소방훈련, 교육 미실시시엔 과태료 기준

1차 위반: 100만 원 이하

2차 위반: 200만 원 이하

3차 위반: 300만 원 이하



* 훈련, 교육 결과보고서 미제출시에 과태료 기준


1차 위반: 50만 원 이하(1개월 미만)

2차 위반: 100만 원 이하(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차 위반: 200만 원 이하(3개월 이상)


소방훈련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훈련 보고서 제출은 법적 의무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과태료 관련 원문 법규는 하단 파일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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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법령 출처

이번 안내에서 설명한 소방훈련 및 교육 사항은 다음 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안전관리 규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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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소방훈련과 교육은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숙지하고, 주기적인 훈련과 보고를 통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방훈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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