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부
가스계 모듈러소화설비 설치장소는 방화구획 된 곳에 설치여부
아빠파파
2024. 11. 18. 23:23
전산실, 박물관 전시실등에 가면 가스계소화설비중 독립방식의 모듈러소화설비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최근 소방감리를 보다가 건축측에서 여쭤본게 있었는데 블로그에 남겨 놓으면 좋을거 같아 오랜만에 타자를 친다.
#모듈러소화설비 #방화구획 #가스계소화설비 #소방설비#저장용기#방화구획여부

*모듈러소화설비



질문
'모듈러소화설비는 방호구역 내에 직접 저장용기가 설치하는건데 방화구획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경우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호구역 내에 저장용기가 있다고 해서 방화구획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7A)」2.3.1.1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3.1.4에서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아래 두사진과 같이 가스계소화설비 저장용기를 방호구역(가스가 발사되는 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만 방화문으로 구획된 곳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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